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재화 915,972,000원을 무자료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524 선고일 1998-07-18

[요지] 전시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외 ○○이 진술한 내용이나 처분전에 처분청에서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일치되고 또한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당초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입증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원자재 구입노트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인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형사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과 직접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94년도 중에 재화 915,972,000원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공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견직물제조업체인 “OO직물”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도중에 생사수입업체인 청구외 OO물산(대표: OOO)으로부터 수입생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 915,972,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공판매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과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조서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97.9.25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89,61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47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년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재화는 64,045,774원(2,404.16㎏)뿐인데도 청구외 OOO의 진술만을 믿고 915,972,0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형사사건에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이나 이 건 처분전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기재는 확정된 판결상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과 부합하여 믿어지고, 이에 반하여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작성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작성전 형사사건에 관한 부산세관 및 검찰의 조사시에 진술된 것과 다른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사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 915,972,000원을 무자료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에서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견직물제조업체인 “OO직물”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원료인 생사를 청구외 OO물산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왔고, 청구외 OOO은 무역업자로서 가공하여 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생사를 국내에 반입하여 시판하여 온 사실이 드러나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95고단5383, 95.10.16)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위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수입생사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사실내용을 재확인받아 청구인이 쟁점재화 915,972,000원 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공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혐의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부산세관(95.8.21) 및 검찰(95.9.12)에서 수출용 원자재용으로 중국으로부터 생사를 수입하였으나 『OO상사』라는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동 상사 및 다른 거래처에 위장매출하고 실제는 전량 청구인(OO직물)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특히 97.9.10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시에 94년도중에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금액은 915,972,000원임을 확인하였음이 세관 및 검찰의 각 신문조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95.8.24 부산세관에서 9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입생사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견직물을 제조후 시판하여 왔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생사의 정확한 수량은 기억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위 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전시 사실내용 모두를 인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유죄를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원자재인 생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인 공장에서 견직물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그 구입량은 2,404.16㎏(64,046,830원 상당)이라는 주장을 하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원재료 구입에 관한 청구인의 노트사본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전시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이나 이 건 처분전에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일치되고 또한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입증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원자재 구입노트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인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형사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과 직접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94년도 중에 쟁점재화 915,972,000원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공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