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7년 3개월을 소유·경작한 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7년 3개월을 소유·경작한 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부0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면 OO리 OOOO 답 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30 취득하여 1996.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0,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6,1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30 취득하여 1996.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7.10 OOOO공사 OO지사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5.12.29 OOOOOO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강제수용됨으로써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경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농지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나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8년이상 자경하지 못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나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7부878(1997.9.26), 대법원89누664(1990.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7년 3개월을 소유·경작한 쟁점토지의 경우 위 관련규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