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436 선고일 1998-09-08

[요지] 청구인의 경우 95년 귀속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96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5.10.16과 95.10.18자 부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OO철공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물건을 납품하고 약속어음 6매(액면금액 1억 5천만원)를 받았으나 위 법인이 95.10.16 부도발생되어 청구인이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망가액 6,000원을 남겨두고 이를 차감한 149,994,000원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자산에 대한 법원 배당일이 96.8.26이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만이 대손상각이 가능하다하여 청구인 신고 대손금을 부인하고 97.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09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이의신청,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도법인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바 저당권설정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부도발생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쟁점 부도어음액은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일이 95.10.18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외 법인의 재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경락배당일도 96.8.26(96타경 1553)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경우 비록 부도는 95년도에 발생은 하였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5.12.31 현재 회수가능성 및 재산의 잔존여부에 대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5.12.31 현재에는 6개월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95사업년도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및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영 제1항 제16호에서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2항에서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대손금을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8개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을 들고 있고, 위 규정은 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도어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어음금액 부도일자 지급장소 95.10.16 20,000,000 95.10.16 OO은행 OO지점 10.23 25,000,000 95.10.18 “

11. 6 25,000,000 “ “ 12.11 15,000,000 “ “ 12.18 35,000,000 “ “

96. 1.29 30,000,000 “ “ 계 150,000,000

(2) 이 건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임의경매(95타경 1558)에 의한 배당일은 96.8.26이고 그 배당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이외의 채권자(OOO외 77인, OOOO은행, OO중앙회)에게 배당할 금액은 3,028,260,638원인 반면 부동산 매각대금 및 기계기구등의 매각대금은 27억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95년도에 청구외 법인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바 저당권설정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격을 훨씬 초과하여 부도발생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95년 귀속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96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5.10.16과 95.10.18자 부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