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95년 귀속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96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5.10.16과 95.10.18자 부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95년 귀속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96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5.10.16과 95.10.18자 부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95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OO철공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물건을 납품하고 약속어음 6매(액면금액 1억 5천만원)를 받았으나 위 법인이 95.10.16 부도발생되어 청구인이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망가액 6,000원을 남겨두고 이를 차감한 149,994,000원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자산에 대한 법원 배당일이 96.8.26이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만이 대손상각이 가능하다하여 청구인 신고 대손금을 부인하고 97.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095,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이의신청,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쟁점 부도어음액은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일이 95.10.18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외 법인의 재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경락배당일도 96.8.26(96타경 1553)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경우 비록 부도는 95년도에 발생은 하였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5.12.31 현재 회수가능성 및 재산의 잔존여부에 대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5.12.31 현재에는 6개월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95사업년도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도어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어음금액 부도일자 지급장소 95.10.16 20,000,000 95.10.16 OO은행 OO지점 10.23 25,000,000 95.10.18 “
11. 6 25,000,000 “ “ 12.11 15,000,000 “ “ 12.18 35,000,000 “ “
96. 1.29 30,000,000 “ “ 계 150,000,000
(2) 이 건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임의경매(95타경 1558)에 의한 배당일은 96.8.26이고 그 배당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이외의 채권자(OOO외 77인, OOOO은행, OO중앙회)에게 배당할 금액은 3,028,260,638원인 반면 부동산 매각대금 및 기계기구등의 매각대금은 27억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