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 말소 판결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소유권 말소 판결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10.11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5년도분 증여세 16,195,610원은 상속세법 제31조 친족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5.6.17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2,446㎡, 같은리 OOOOO 1,980㎡, 같은곳 OOOOOO 답 2,076㎡ 계 6,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의하여 97.10.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6,195,61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1943년생)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95.6.17 쟁점토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인: 85.2.1)한 바 있고, 부산지방법원 제10 민사부 96가합 2562 소유권이전등기(96.3.26)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소유권이 96.6.5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본에 있는 이복형제인 OOO의 상속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유권 말소 판결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97누 1884, 97.7.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가액을 57,322,980원으로 하고 법 제31조 친족공제액은 5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한 바 있으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모자지간임이 나타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친족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