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부0430 선고일 1998-12-31

[요지] 소유권 말소 판결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10.11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5년도분 증여세 16,195,610원은 상속세법 제31조 친족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5.6.17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2,446㎡, 같은리 OOOOO 1,980㎡, 같은곳 OOOOOO 답 2,076㎡ 계 6,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의하여 97.10.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6,195,61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본에 있는 이복형제인 OOO의 상속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모자지간의 증여이므로 친족공제는 30,000,000원을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5.1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95.6.17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는 96.2.5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96.2.10 쟁점토지의 등기상에 소유권말소 예고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확정판결(부산지법 96가합 2562)에 의하여 96.6.5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고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의 제출도 하지 아니한 상태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이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확정판결의 주문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증여 취소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1조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의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43년생)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95.6.17 쟁점토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인: 85.2.1)한 바 있고, 부산지방법원 제10 민사부 96가합 2562 소유권이전등기(96.3.26)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소유권이 96.6.5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본에 있는 이복형제인 OOO의 상속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유권 말소 판결이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97누 1884, 97.7.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가액을 57,322,980원으로 하고 법 제31조 친족공제액은 5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한 바 있으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모자지간임이 나타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친족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