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마켓팅의 폐업시 잔존재화(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마켓팅의 폐업시 잔존재화(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외 3인은 1994.12.19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 OOOO에서 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마켓팅(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설립한 후 동 지상에 1996.2.17 지상3층 및 지하2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1996.9.25 창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96타경 26196)되었고 1997.5.29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1996.9.25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으로 OOOO마켓팅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6.2기 부가가치세 291,18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4 이의신청과 1997.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9.18 합의각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OOOO마켓팅을 양도하였으므로 OOOO마켓팅의 폐업시 잔존재화(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합의각서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임원인 사실과 1995.9.1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OOOO마켓팅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합의각서가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2) OOOO마켓팅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창원시 OO동 OOOO, OOOO이고 업종은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이며 개업일은 1994.12.19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OOO외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을 뿐 1994.12.19 이후 1996.9월 직권폐업시까지 사업자(대표)가 OOO외 3명(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다거나, 1995.9.18 OOOO마켓팅을 폐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OOOO마켓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1995.1기분은 매출은 없이 매입만 1,250,000,000원으로 하여 125,000,000원을 환급신고 하였고, 1995.2기분도 매출은 없이 매입만 761,994,990원으로 하여 76,199,499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며, 1996.2기분도 매출은 없이 매입만 929,227,270원으로 하여 92,922,727원을 환급신고 하여 OOO의 예금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O마켓팅은 1994.12.19 사업개시후 1996.9월 직권폐업시까지 OOO외 3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고,
(3) 또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4사업년도(1.1~12.31)에 수입금액을 297,715,000원(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손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외에는 청구외법인이 1993.1.1 사업개시일부터 1996.7월 부도로 인하여 폐업되기까지 다른 사업실적을 세무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5.9.18 OOOO마켓팅을 인수하여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무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OOOO마켓팅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1995.9.18 작성된 사실은 확인된다 하겠으나 동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양도·양수가 행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더구나 OOOO마켓팅은 사업개시일이후 직권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내용(중 사업자명)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인(OOO외 3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도 청구인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세무신고 내용의 어디에도 OOOO마켓팅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이 OOOO마켓팅을 사실상 인수하였다면 관련 세무신고도 청구외법인이 이행하였어야 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O마켓팅의 세무신고를 이행하여 왔다면 이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OO마켓팅의 폐업시 잔존재화(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