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10여년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10여년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116㎡, 같은동 OOOOOO 답 426㎡, 같은동 OOOOOO 답 582㎡ 합계 3필지의 토지 1,124㎡(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30 부산광역시 OOOO공사의 수용(협의매수)에 응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후 1996.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차감계산하고 양도소득세 6,673,6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784,5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1997.5월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6.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9 이의신청과 19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영 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제2호는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생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