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376 선고일 1998-07-09

[요지] 청구인은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한국일련정종 OOO 신도회(구명: 대한일련정종 OOO OOO 신도회 ; 대표자: OOO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84.2.24 취득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O 대지 483.5㎡ 및 건물 3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24 양도한 후 93.5.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7.8.13 한국일련 정종 OOO 신도회(청구인)를 1거주자로 보아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182,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당시에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92.9.24)직후인 92.11.28 관할구청에 등록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93.5.31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등록한 것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위한 단체등록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당시(92.9.24)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문화부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단체등록증명서(92.11.28 등록)를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 절차에 관할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등록한 것은 부동산등기절차를 위하여 등록한 것 일뿐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