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1.15 취득하여 1995.2.6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96.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0, 양도가액: 60,000,000원)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7.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2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 및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에 의하여 이건 결정일 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0”으로 주장하므로 당 심판소에서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쟁점토지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데 다툼이 없거니와 달리 취득가액이 “0”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10,000,000원(평당 약 1,17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에 이례적으로 거래대금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중개인 기재가 없고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 기재가 1995.3.8로 동일하며 그 매매대금기재 또한 처분청이 현지 탐문조사에서 밝혀낸 가액(평당 2,000,000원)과 비교할 때 정당한 사유나 납득할만한 소명도 없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양수 법인의 부도로 인해 잔금 5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실지로 수령한 금액 6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신고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그 확인이 불가능하거니와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 중 6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간에 약정한 총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근거도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