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고지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이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고지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이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고지서는 96.3.2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서귀포우체국의 소인이 날인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47일이 경과한 97.6.2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96년 3월에야 부과한 처분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고지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이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