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10.15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답 3.538㎡, 같은동 OOOOOOO 임야 35.69㎡, 같은동 OOOOOO 임야 5.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증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2,82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