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택과 상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316 선고일 1998-10-08

[요지] 청구인이 건물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건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주택과 상가건물 안분계산기준은 상가건물과 주택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상가건물가액 해당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각각의 면적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서1591 / 국심1991서2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OOOO 대지 267.8㎡, 상가건물 530.72㎡, 주택 125.4㎡ 건물 합계 65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오다가 1995.5.20 쟁점부동산 건물의 1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 182,000,000원을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13,543,800원)과 상가의 과세시가표준액(96,060,320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그 중 상가부분해당액 146,656,790원{182,000,000원×과세시가표준액 96,060,320원/(13,543,800원+96,060,320원×1.1)}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5.5.17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4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2 이의신청 및 1997.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건물 656.12㎡ 중 1층 147.82㎡(22.53%)만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양도가액을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으로 안분계산(건물가액×상가면적/연면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대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1992.8.15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인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업의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자가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주택과 상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양도가액 182,000,000원을 주택과 상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과 상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1층 147.8㎡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1995.5.20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인이 건물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건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국심 97서1591, 1997.12.10, 국심 91서2622, 1992.3.25 등 같은뜻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주택과 상가건물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인지 그 면적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건물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계산하여 상가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상가건물면적과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상가건물과 주택은 그 단위면적당 가액이 다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상가건물가액 해당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각각의 면적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