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계산시 1, 2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314 선고일 1998-06-02

[요지] 청구인과 채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보면 대여금 4억원에 대한 원리금 92.3.30까지 분할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위 약정에 따라 90.9.24 발행된 당좌수표는 91.3.31~92.11.30까지 타수표로 분할 재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좌수표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익금 상당액으로 지급받았다는 당좌수표 3억원은 단순히 원리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대여금 4억원에 대한 이익금 상당액 3억원을 90년도 중에 전부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8.10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 소재 OO건설(주) 대표이사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아파트건설 지원자금으로 4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익금 3억원 포함 합계 7억원을 92.3.30까지 분할상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채무자와 체결하고 그 약정에 의하여 90.8.30과 90.9.24 2회에 걸쳐 4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90년~92년 사이에 그 원금과 이익금으로 712,200천원을 채무자로부터 상환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그 이익금으로 상환받은 712,200천원 중 원금 4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각 연도별 상환액에 이자율(3/7 = 이자상당액 3억원 ÷ 총상환예정액 7억원)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연장이자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90년도 6,428,572원, 91년도 86,485,714원, 92년도 219,285,714원)한 후 97.7.16 현재 90년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에서 제외하고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9,255,420원과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21,433,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7.12.5자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05,637,2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8.1 이의신청 및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92.5.15자 당좌수표(번호 OOOOOO) 5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으로 상환받았으나 채무자가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대신 결제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95.4.15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결국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92년도분 이자소득금액산정시 제외하여야 하고, 92.6.15자 당좌수표(번호 OOOOOO) 5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금액이고, 설령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으로 쟁점1금액을 수령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개사례비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92년도분 이자소득금액산정시 제외하여야하며,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당좌수표의 실제 결제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함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4억원을 대여하면서 90.9.24 이자상당액 3억원을 당좌수표로 받았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의 귀속년도는 90년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97.7.16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좌수표로 쟁점1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다시 차용증을 받고 위 당좌수표의 결제대금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초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원금과 그 이익금으로서 쟁점1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소개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4억원을 대여하면서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이 없고 채무자가 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결국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한 원금과 그 이자로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1, 2금액을 청구인의 92년도분 이자소득금액산정시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계산시 쟁점1, 2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0.8.10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개로 경남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 O 대지 약 12필지 2,373평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채무자에게 4억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90.8.10~92.3.30까지 원금 4억원과 그 이익금 3억원 합계 7억원을 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되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90.8.10에 50,000천원, 90.9.24에 350,000천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금 및 이자지불내역서와 당좌수표 표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90.9.24~92.11.30까지 원금과 그 이자상당액으로 712,200천원〔90년도 15,000천원, 91년도 192,200천원(연장이자 7,200천원 포함), 92년도 505,000천원(연장이자 5,000천원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712,200천원 중 쟁점1, 2금액을 제외한 금 612,200천원의 원리금 수령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대여금(4억원)의 원리금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92.5.15자 당좌수표(번호 OOOOOO)로 50,000천원을 상환받았으나 채무자가 발행한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이 대신 결제한 후 채무자로부터 차용증(50,000천원)을 받은 금액으로서 쟁점1금액의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나)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대여금의 원리금 등으로 발행하여 교부한 당좌수표(번호 OOOOOO) 50,000천원이 결제되었으므로 채무자의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은 일단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위 당좌수표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은 당초 대여금(4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과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쟁점1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금액은 대여금(4억원)의 소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50,000천원(92.6.15자 당좌수표 OOOOOO)으로서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채무자가 청구외 OOO에게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여금 소개사례비로 지급하였을 뿐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원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원리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 등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개사례비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리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채무자가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는 소개인 청구외 OOO에게 사례비로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채무자가 제시하고 있는 원금 및 이자지불 내역서와 당좌표지(번호 OO)에도 청구인에게 92.6.15자로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청구외 OOO에게 소개사례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 채무자의 부도 및 재산상태로 보아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1누3420, 91.11.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92.6.15 위 당좌수표가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0.8.10 및 같은해 9.24 2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4억원을 대여하고 90.9.24 이자상당액 3억원을 당좌수표로 받았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90년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97.7.16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거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90.8.10 청구인과 채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보면 이 건 대여금 4억원에 대한 원리금 92.3.30까지 분할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위 약정에 따라 90.9.24 발행된 당좌수표는 91.3.31~92.11.30까지 타수표로 분할 재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좌수표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익금 상당액으로 지급받았다는 당좌수표 3억원은 단순히 원리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대여금 4억원에 대한 이익금 상당액 3억원을 90년도 중에 전부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