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8-부-0303 선고일 1999.11.0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5.12.15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도 상속분 상속세 833,248,240원(1996.6.7 614,255,570원으로 경정되었다가 1997.8.14 410,127,980원으로 재경정됨)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중 ○○○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96,380,07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경정하고,

2. 부산광역시 중구 ○○○동 ○○○ 소재 ○○○운수(주) 주식 8,800주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4.10.16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5.4.16 상속재산가액을 2,172,373,165원, 납부세액을 437,969,562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5.12.15 상속재산가액을 2,545,361,228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 상속분 상속세 833,24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6.7 청구인들이 제출한 고충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상속재산가액을 2,160,641,728원으로 하여 위 상속세를 614,255,5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1997.8.14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320,358,168원으로 하여 상속세 410,127,98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인 ○○○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민법 제1041조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협의분할 지분별로 납세고지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 1인에게만 고지하였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이다.

(2) ○○○운수(주) 비상장주식 8,800주 및 ○○○도시가스(주) 주식 1,9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100,584,000원은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쟁점주식중 ○○○운수(주)의 주식처분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부산광역시 동구 ○○○동 ○○○ 대지 4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후인 1994.12.12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며, 쟁점1토지(및 후술하는 쟁점1부동산)는 매수자 ○○○이 은행채무 220백만원, 사채 100백만원, 전세보증금 100백만원 등 채무합계 420백만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쟁점1토지의 처분대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1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1토지 및 피상속인의 장남 ○○○ 소유의 같은 곳 ○○○ 대지 50.3㎡, 양 필지위의 건물 150.48㎡(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상의 근저당 채무(쟁점1채무 420백만원)는 공동담보부 채무임에도,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100백만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은행채무 220백만원 및 사채 100백만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채무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의 공동담보부 채무이므로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동구 ○○○동 ○○○ 대지 175.2㎡, 건물 342.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70백만원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던 은행채무 780백만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도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6)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해마다 올린 임대보증금 11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30백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예금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예금잔액 28,708,042원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 44백만원(월 2백만원 × 22개월)과 피상속인의 처 ○○○의 병원비 3,320,986원 합계 47,320,986원을 추가사용처로 인정하며, 피상속인의 목장에서 일하던 고용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64,5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8) 피상속인이 1991.4.20 ○○○로부터 차용한 사채 30백만원, 1992.11.24 ○○○로부터 차용한 사채 20백만원 합계 50백만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심사청구 대리인으로 세무사 ○○○을 선임하였다는 서면증명이 없어 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결정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이하 처분청 의견임).

(1) 1995.4.15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 및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1995.4.17 상속세 납부시 ○○○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상속세 조사결정전 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및 고충민원 신청시에도 관련내용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인별 상속재산지분 계산에 의한 결정내역에 의하여 ○○○ 외 3인에게 각각 통지 및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는 적법하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상 ○○○운수(주)의 주식의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이라면 청구인들은 동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양도 및 취득상황이 표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1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동담보부채무인 쟁점1채무 420백만원중 은행채무 220백만원, 사채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의 채무이므로, 임대보증금 100백만원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47,369,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5) 1979.11.28∼1994.6.13사이에 6차례의 근저당 설정액이 240백만원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운수(주)로 되어 있어 쟁점2채무 7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6) 쟁점2부동산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은 1992년말 30백만원, 1993년말 30백만원, 1994년 50백만원 도합 110백만원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예금잔액 28,708,042원은 당초조사시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고, 상속개시전의 생활비 등으로 70백만원을 이미 인정하였으며, 목장 고용인 등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 64,500,000원은 당초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한 해명시나 고충민원 신청시에 주장하지 않다가 사후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8) 쟁점사채는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중 ○○○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운수(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주식의 가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주식의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1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1토지 및 상속인 ○○○ 소유의 쟁점1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채무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5) 상속재산인 쟁점2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은행채무 7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6)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110,000,0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7)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의 사용처로 예금잔액, 생활비 및 병원비, 고용인 인건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8) 사채 5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중 ○○○의 상속포기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1995.4.15 신고한 상속세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1995.4.17 상속세액을 납부할 때 ○○○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였을 때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1996.4.18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시에도 ○○○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해 해명이 전혀 없었으므로 당시로서는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사후적으로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시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4느○○○, 1994.11.17)에 의하면, ○○○이 피상속인 ○○○의 재산상속을 1994.11.10 포기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에 대한 상속세의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결정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인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 1인에게만 하였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상속인들에게 등기로 각각 송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운수주식회사 8,800주, ○○○도시가스주식회사 1,936주)중 ○○○운수(주)의 주식 8,800주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금액(1주당 1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이므로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쟁점주식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처분청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운수(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운수(주)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이며, 직전기말 주당기준시가가 10,8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든 당기말 기준시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양도가액란에는 1주당 가액이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 전원의 1979.12.1 최초출자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5년말까지 16년간의 모든 주식이동이 동일한 액면가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운수(주)가 주식이동의 실지거래가액을 일일이 주주들로부터 확인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신고를 위하여 단순히 액면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금융자료나 거래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거증하지 못하고, 단지 ○○○운수(주)가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가액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중 ○○○운수 주식 8,800주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 평가액과 (주)○○○도시가스의 주식처분대금 12,584,000원과의 합계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1토지 및 상속인 ○○○ 소유의 쟁점1부동산이 1994.12.1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1토지 및 쟁점1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쟁점1채무(은행채무 220,000,000원, 사채 100,000,000원, 전세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1토지를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쟁점1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이며, 매수자 ○○○이 쟁점1채무를 인수하여 쟁점1토지(및 쟁점1부동산)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상속개시일(1994.10.16) 이후인 1994.12.12로 확인될 뿐,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토지가 상속개시전에 처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1채무중 은행채무 220,000,000원, 사채 100,000,000원은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으로 확인되므로, 매수자 ○○○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쟁점1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1채무 420,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1토지 및 ○○○ 소유의 쟁점1부동산의 공동담보부 채무로서, 은행채무 220,000,000원 및 사채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의 채무로 보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47,369,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은행채무 및 사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1토지가 ○○○ 소유의 쟁점1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은행채무 및 사채의 채무자는 상속인 ○○○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이 발급한 영수증(1994.10.19)에 의해서도 사채 50,000,000원의 채무자가 ○○○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은행채무 및 사채는 상속인 ○○○의 채무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은행채무 및 사채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전세보증금 57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은행채무 780,000,000원(쟁점2채무)을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내역을 살펴보면, 1979.11.28∼ 1994.6.13 사이 6차례에 걸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240,000,000원에 불과하며, 상속개시전인 1994.6.13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는 ○○○운수(주)로 확인될 뿐 쟁점2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2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올린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쟁점임대보증금)을 사용처 불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30,000,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의 진술서(1995.7.26)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의 점포 53평에 대한 임차보증금 인상내역이 1992.12.15 30,000,000원, 1993.12.15 30,000,000원, 1994.4.28 50,000,000원으로 처분청의 계산과 상위 없고,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용처 불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쟁점(7)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예금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인 예금 28,708,042원을 공제할 것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44,000,000원(월 2백만원 × 22개월)과 피상속인의 처 ○○○의 병원비로 지출한 3,320,986원 합계 47,320,986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부산시 기장군 ○○○리 소재 목장에서 일하던 고용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64,5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금잔액 28,708,042원은 당초 조사시에도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이 쟁점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상할 것을 주장하는 생활비 44,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의 생활비 등으로 이미 70,000,000원을 인정한 바 있으며, 목장 고용인 등의 급여 및 퇴직금 지출액 64,500,000원에 대해서는 이 건 상속세 조사시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시 또는 고충민원 신청시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목장 고용인이라는 수령인들의 자술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쟁점(8)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4)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4.20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였다가 1995.9.20 상속인들이 변제한 차용금 30,000,000원, 1992.11.24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였다가 1995.8.26 상속인들이 변제한 차용금 20,000,000원은 상속인들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차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리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