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5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5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구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3 취득하여 ’96.1.4 양도하고 ’96.3.30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임)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동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정정한 토지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후’97.8.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1,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7.10.7 이의신청과’97.12.11 심사청구를 거쳐’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90. 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인’87.9.3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동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52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청구인은 “247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상의 토지등급의 수정 및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등급수정일 토지등급 과세시가표준액(원/㎡) ’84. 7. 1 235 425,000 ’87.11. 1 238 492,000 ’88. 8. 1 247 764,000 ’89. 8. 1 252 975,000 ’92. 1. 1 254 1,075,000 (3)’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된 산식에 관한 재경원의 해석(재경원 재산 46014-343,’96.10.28)에 의하면, 위 산식 중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90.8.30 현재의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같은영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13407-1388,’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조정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 1일 기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구147,’97.5.27 같은뜻)
(4) 청구인은 토지등급이 매년 수정·변경되는 것이아니고 수정·변경될 시만 토지대장에 기재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토지대장상기록이 없는데도 매년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해석이라고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1월 1일)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주변환경 등 그 정황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매년 1월 1일의 당해토지의 등급은 그 전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동일하게조정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95.12.31 이전에는’90.1.1을 기준으로 한개별공시지가를’90.8.30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환산하였으나,’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토지과세표준 현실화과정에서 실제의 지가상승과는 관계없이 토지등급이 대폭 상향조정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 이상으로 취득가액이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위해’96.1.1이후 양도분부터는’90.8.30 과세시가표준액과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환산하도록’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90.1.1 토지과표(토지등급)의 상승이 없었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히 토지대장상에 수정기재된 등급의 조정일(’88.8.1)을 기준으로 247등급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아니하며,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과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및 관련규정의 개정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52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