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망 OOO이 93.9.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남편 OOO과 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3.2 상속재산인 (주)OO의 주식 32,669주 평가액 2,226백만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93.3.23 재단법인 OO장학회에 출연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OO장학회에 출연하고 출연자중 1인이 동 장학회의 이사로서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97.9.3 청구인들에게 92년 상속분 상속세 1,830,883,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92.8.26 피상속인의 생전 뜻에 따라 93.2.10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주식)에 대한 포기각서 및 기부합의서를 작성하여 93.2.25 OO장학회에 출연하였으나, 처분청은 출연한 상속인중 OOO이 OO장학회의 이사임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중 OOO는 OO장학회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가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3.3.2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상속재산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상속재산은 93.3.23 OO장학회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중 OOO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에 따라 출연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중 OO장학회의 이사가 아닌 1인의 상속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 생략)의 가액은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6항에서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한 것, 그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에 따라 93.2.25 쟁점상속재산을 법정신고기한내에 OO장학회에 출연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상속재산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3.3.23 OO장학회에 출연되었고, 피상속인의 구두유언은 94.4.18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민법에 의하면 유언은 동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동법 제1060조), 청구주장 유언이 민법소정(제1066조 내지 제1070조)의 유언방식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2.8.26 구두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등을 제시한 바 없어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상속재산을 출연한 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들로 보이는 바, 출연한 상속인중 OOO은 출연받은 OO장학회의 이사로 취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장학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쟁점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8조의 2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출연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지 아니 하여야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함은 출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사가 되면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 건의 경우 출연자중 OOO이 이사로 취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요건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위의 관련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 탈세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을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OO장학회에 출연하고 그 상속인중 OOO이 이사에 취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