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가액을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277 선고일 1998-06-22

[요지] 청구인이 80년대 후반부터 계속하여 가액으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결정을 받아 온 이 건의 경우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80년대 중반까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결정 받았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임대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결정받기 위하여 건물가액을 190,530,000원(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기장하였으나,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주임대료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건설비 상당액을 545,690,47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7.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48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69.11.26 신축된 건물로서 80년대말 기장 개시 당시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쟁점가액을 건물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인데 이를 쟁점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94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등 적수에서 공제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그 자산이 90.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31이전에 취득하여 기장을 개시하면서 쟁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결정을 받아 왔으므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공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산공식중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94.4.19 개정)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에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

2. 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9.11.26 신축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77.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신고ㆍ결정받았으나, 80년대 말부터 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 결정을 받으면서 장부상 건물가액을 쟁점가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하면서 임대보증금등 적수에서 공제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취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고 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69.11.26 신축된 건물로서 80년대말 기장 개시 당시는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건물가액(쟁점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금액이 확인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90.12.31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정부가 서면 또는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동 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으로 보는 것이며,(국심 96서 1120, 96.10.2외 다수 같은 뜻)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이 80년대 후반부터 계속하여 쟁점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결정을 받아 온 이 건의 경우 과세의 일관성 측면에서 쟁점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쟁점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