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남부산세무서장이 ’92.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5,000원 및 동 방위세 330,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97.5.20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OOOOOO 대지 196㎡를 압류한 처분도 이를 해제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인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315㎡ 및 주택 69.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1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11.1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305,000원 및 동 방위세 330,490원 합계 3,635,490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고지서가 반송되자 ’92.11.30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고지세액의 체납으로 ’97.5.20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 대지 196㎡ 및 주택 115.9㎡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새로운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 OOOOOOO OOOO OOOO로 재발송하였고 청구인은 ’97.9.20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5 심사청구를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거주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는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에 기인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2.11.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92.11.30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처분을 ’95년 8월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5년 8월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처분을 안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의 취소청구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하나의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상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청구요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원 80누 211, ’81.1.27, 국심 91서 2045, ’91.12.2) 다음 처분청이 ’97.5.20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95.8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처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쟁점고지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채 쟁점고지세액을 ’97.5.20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상태에 있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고지서액의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2.11.19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OOO동 OOOOOO”로 발송하였으나 ’92.11.24 “장기폐문”을 사유로 반송되자 ’92.11.30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반송봉투 및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고지세액이 체납되었다 하여 ’97.5.20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 대지 196㎡ 및 주택 115.9㎡를 압류하였음이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OOO동 OOOOOO”에 ’80.3.24부터 ’97.5.8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심판소에서 98.5.20 처분청에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재송달 여부 및 재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공시송달 관련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사유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공시송달요건이 곧바로 충족된 것이라기 보다는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 바(국심 97경 1822, ’97.12.30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92.11.24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및 ’92.11.30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한 사실이나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무효인 처분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무효이므로 이는 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