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커텐 소매업(OO 커텐,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동부산세무서에서 94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공급대가 38,833,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공급대가 8,138,000원과의 차액 30,69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한 후 동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부산진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94년분 수입금액 15,744,000원과 동부산세무서에서 추가로 통보된 30,695,000원을 합한 46,439,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하여 커텐 소매업의 표준소득률(10.5퍼센트)을 적용한 4,876,095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7.8.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2 이의신청과 97.10.27 심사청구를 거쳐 98.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수입금액 46,439,000원중에서 신용카드매출분 38,833,000원을 제외한 7,606,000원은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2) 표준소득률표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산정시 표준소득률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이란 명목으로 가산세 2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29,995,870원은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가 제외되어 입금된 것이므로 수수료 만큼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입금내역이 나타나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은 OO신용카드(주)를 통한 신용카드매출금액 7,430,000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837,130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수입금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2. 소득금액산정시 표준소득률표상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쟁점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46,439,000원중에서 신용카드 매출분 38,833,000원을 제외한 7,606,000원은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94.7월부터 94.12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의 거래실적이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용카드회사명 거래금액(원) 비고 OO신용카드(주) 11,727,000 94년 7~12월간의 실적임 OO신용카드(주) 4,575,000 OO신용카드(주) 7,570,000 OO신용카드(주) 7,430,000 (주)OO카드 7,531,000 계 38,833,000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관할세무서인 동부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청구인 신고과세표준 (원) 신용카드매출금액 (원) 과세표준경정내역 (원) 94/1 7,606,000
• 7,606,000 94/2 8,138,000 38,833,000 38,833,000 계 15,744,000 38,833,000 46,439,000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94년중에 소득세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7,606,000원은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으로서 94년 2기분인 신용카드매출실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606,000원과 94년 2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38,833,000원의 합계 46,439,000원을 9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7,606,000원이 과다하게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1)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
④ 소득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또는 기준(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이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공표한 『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경감률 적용요건을 보면 『① 적용대상자: 94.12.31 현재 신용카드가맹사업자, ② 적용제외자: ㉮ 연도중 폐업자 및 신규자, ㉯ 당해 과세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결정자 등』이라고 되어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산정시 표준소득률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4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분을 신고누락하여 동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신용카드가맹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에 대한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4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이란 명복으로 가산세 2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거주자는 자신의 종합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5.1~5.31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신고안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 소득자별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보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