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9.4 취득하여 ’96.9.30 양도한 후 ’97.5.3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374,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7.7.28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7.8.26 대지만 양도되었음을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9.4 취득하여 ’96.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 지상에는 ’93.1.28 철거된 세멘트브렄조 스레트 주택 55.54㎡가 있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은 ’’74.2.8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92.10.26 같은 시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근 주민 23명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93.1.28 철거된 동 지상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답 863㎡)와 함께 청구외 OO건설(주)에 총매매대금 54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92.8.14 청구인과 OO건설(주)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동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50,000,000원) 지불시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1차 중도금(50,000,000원)을 아파트의 착공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후 ’93.9.22 OO건설(주)의 상호가 OO건설(주)로 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 4인 전원이 바뀐 사실이 동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3년 당시 OO건설(주)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청구인에게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OO건설(주)로부터 받은 중도금 2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반환)하는 내용의 합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있었음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합의서(93가합2530호, 93.3.25)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간의 ’92.8.14.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은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파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OO건설(주)와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된 후 매수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토지만이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과거에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가 당초 계약상대방이었던 OO건설(주)가 아닌 매수인 OOO와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이 포함된 당초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 토지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둘째, 청구인과 OO건설(주)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후 당초의 매수인이 아닌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