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216 선고일 1998-08-19

[요지] 청구인들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잔금수령일)하고 폐업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70.2.2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OO로타리 확장공사에 따라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를 부산광역시에게 양도하고 97.4.4 보상금으로 건물대금 667,508,290원(공급대가)과 토지대금 6,004,390,000원 및 영업권 3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97.4.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97.7.28 청구인들에게 매출누락액 606,853,001원(건물 및 영업권 보상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82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쟁점건물이 도로용지로 수용당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또한 쟁점건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곤란하였는데 처분청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이나 의도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상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므로 쟁점건물과 같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여 온 건물을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폐업한 후 25일 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으므로 이를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하며, 수용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사업용 쟁점건물을 양도(97.4.4)한 후 97.4.30폐업한 것과 쟁점건물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 및 폐업후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잔금수령일)하고 폐업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3서 2749, 94.1.15 및 대법원 93누 4137, 93.5.25 참조)

(3)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폐업한 후에도 신고기한내에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