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185 선고일 1998-02-23

[요지] 교환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9.11.28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 전 793㎡중 26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6 양도하고 96.1.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477,539원, 양도가액 4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2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하여 97.11.15 결정서를 수령하고 9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 및 약정서와 같이 교환계약으로 36,477,539원에 취득하여 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하였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법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9.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여관과 부산광역시 OOO동 OO OOOOOO 田 490평중 443평, OOOOOO 田 90평중 75평, OOOOO 田 793㎡ 합계 2,505㎡를 350백만원으로 정하여 교환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6,477,539원(350백만원÷2,505㎡×264.33㎡)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에 의하면 OO동 OOO여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동 토지는 OOO소유에서 청구인, OOO,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교환된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달라 쟁점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가액이 350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