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발행시기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1.20 교부받은 2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발행시기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1.20 교부받은 2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7.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2,000원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4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1997.1.2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의 매입세액 중 공제를 받지 못한 선급금(1996.11.20지급) 6,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인 산업용 촉매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1996.6.28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1997.1.20 OO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1996.12월과 1997.1월에 OO기공으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8,000,000원, 이하 “쟁점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6년 2기분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1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7,700,000원과 쟁점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6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교부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3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7.7.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482,000원과 1997년 1기분 14,2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이고, 그 공사대금도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교부받은 쟁점1, 2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2) 청구법인은 당초 OO특장공업 대표 OOO과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OO기공 대표 OOO이 OOO으로부터 동 납품계약을 인수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3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쟁점1, 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비 및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건업과 선급금(30%) 33,000,000원은 선급금보증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시, 중도금(20%) 22,000,000원은 공장바닥 및 OO동 콘크리트 타설시, 중도금(20%) 22,000,000원은 OO동 골조 완료 후, 잔금(30%) 33,000,000원은 공사완료 및 검수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선급금(20%) 6,000,000원은 선급금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중도금(30%) 9,000,000원은 납품 완료 후, 잔금(50%) 15,000,000원은 인허가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OO건업과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선급금 및 중도금 등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건업과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설비 및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진척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성고를 청구하고 청구법인이 선임한 설비 및 공사 감독인의 기성부분 검사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1, 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부는 그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OO특장공업 대표 OOO과 96.11.25 도급금액 30,000,000원, 96.12.5 도급금액 8,000,000원의 탱크로리용 탱크등 제작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OO특장공업 대표 OOO과의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OO기공 대표 OOO이 탱크로리용 탱크등 제작에 관한 납품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기공 대표 OOO이 동 납품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OO특장공업 대표 OOO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받은후 OO특장공업 대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장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3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 울산공장의 OO동 신축공사의 설비 및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선급금 33,000,000원을 선급보증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시, 중도금 22,000,000원을 공장바닥 및 OO동 콘크리트 타설시, 중도금 22,000,000원을 OO동 골조 완료 후, 잔금 33,000,000원을 공사완료 및 검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6.10.26 OO건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의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그 제15조(기성부분급)에서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검사요청 및 도급인의 검사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7조(대금지불)에서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의 장부 및 출금전표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공장의 OO동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은 1996.11.11 선급금으로 33,000,000원을, 1996.12.4 중도금으로 22,000,000원을, 1996.12.24 중도금으로 22,000,000원을, 1997.3.11 잔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공사와 관련된 쟁점1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는 OO건업으로, 공급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작성년월일은 1997.1.20로 기재하여 OO건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는 그 계약내용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공사대금을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진척도에 의하여 구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거래는 완성도기준지급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1996.11.11자, 1996.12.4자 및 1996.12.24자로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다른 것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 울산공장의 SCRUBBER(이하 “집진기”라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선급금 6,000,000원을 선급금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시, 중도금 9,000,000원을 납품완료 후, 잔금 15,000,000원을 인허가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6.11.9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법인의 장부 및 출금전표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공장의 집진기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은 1996.11.20 선급금으로 6,000,000원을, 1997.1.24 중도금으로 9,000,000원을, 1997.3.6 잔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된 쟁점2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는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작성년월일을 1997.1.20로 기재하여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는 그 계약내용에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발견할 수 없고, 그 제작 및 설치기간도 1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그 공사대금도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자금사정등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단순히 나누어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는 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관련기관(환경청)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비로소 청구법인이 집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사용검사를 받은 때(97.1.17)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발행시기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 94전284, 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청구법인이 1997.1.20 교부받은 쟁점2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1996.11.20 지급된 6,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3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납품계약은 OO특장공업 대표 OOO과 체결하였지만 사정이 변경되어 본 계약내용과는 별개로 OO기공 대표 OOO이 납품계약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관련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6.11.25 도급금액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수급인을 OO특장공업 대표 OOO으로 하여 탱크로리용 탱크 제작에 관한 납품계약 및 1996.12.5 도급금액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수급인을 OO특장공업 대표 OOO으로 하여 경유탱크 및 UNLOADING SYSTEM 제작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OOOO보험주식회사가 1996.12.10과 1997.1.23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를 OO특장공업 OOO으로,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자부담기간을 경유탱크 납품건의 경우는 1996.12.13부터 1997.12.12까지, 탱크로리용 탱크 납품건의 경우는 1997.1.23부터 1998.1.22까지로 하여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특장공업 대표 OOO과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 완료 후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OO기공 대표 OOO의 것을 위장수취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납품건은 납품계약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납품은 OO특장공업 대표 OOO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기공 대표 OOO이 동 납품계약을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관련 세금계산서는 OO기공의 것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3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