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158 선고일 1998-10-23

[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2.24 취득한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 외 1필지 답 2,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97.5.24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2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이의신청과 ’97.9.22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전인 ’86.12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김해군 장유면 OO리에서 거주해 왔으며, 그 후 주민등록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으로 일시 옮겼으나, 이는 가정사정으로 전세대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로 옮겨야 하는 관계일 뿐, 이 기간에도 실제는 장유면 OO리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주민등록을 옮긴 또다른 이유는 청구인이 다닌 적이 있는 OOOO교회에 재산권 분쟁이 있어 신도수가 많은 쪽이 교회의 재산권과 교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청구인을 아는 쪽에서 OO동으로 주소를 옮겨 달라고 간청한 데 따른 결과이었다. 또 설사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88.3.4~’91.11.26)동안 실제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OO동과 농지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28㎞로서 이는 시속 60㎞로 주행하는 자동차일 경우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상구 OO동에서도 자경이 충분한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88.2.24~’96.5. 9)중인 ’88.3.4부터 ’91.11.25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지역(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김해군 OO리 OOOOO 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이거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거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88.2.3 쟁점토지가 소재한 진해시 O동 OOOOOO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8.3.4 퇴거하여 직전 주민등록지인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로 이전하였다가 ’91.12.9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지역인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OO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95.3.1 행정구역 변경) OO동 OOOOO OO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86.12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김해시 장유면 OO리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등록표상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진해시 O동에 ’88.2.3 홀로 전입하였다가 불과 1달 후인 ’88.3.4 종전 주소지로 전출한 점에서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장유면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집에 방 1칸을 얻어 ’86.12.15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세들어 살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외에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2.2.27 무단전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장유면장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92.5.7 재등록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위 장유면 OO리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88.3.4~’91.11.5까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OO동과 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약 28㎞로서 자동차로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자경이 충분한 거리라고 주장하나, ’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O고 볼 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