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110 선고일 1998-08-04

[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 두고 알류미늄, 비철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94년 제2기 동안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소재지를 둔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3년 제1기분 17매 82,958,380원(세액 8,295,838원), 93년 제2기분 18매 97,786,200원(세액 9,778,620원), 94년 제1기분 15매 86,858,850원(세액 8,685,885원), 94년 제2기분 2매 9,808,400원(세액 980,840원) 합계 52매 277,411,83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 27,741,183원(93년 제1기 8,295,838원, 93년 제2기 9,778,620원, 94년 제1기 8,685,885원, 94년 제2기 980,840원)을 93년 제1기~9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논산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앞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불 공제하여 97.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9,514,190원, 93년 제2기 11,279,130원, 94년 제1기 9,554,460원, 94년 제2기 1,078,920원 합계 31,4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이의신청,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과 90년도부터 거래하여 왔으며 93년, 94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알류미늄 샷시를 실제로 구입한 것인데도 논산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처분청은 논산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한 통보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동생으로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전 영업이사 OOO(同名異人)가 대표이사 OOO와 불화가 생겨 OO경금속을 설립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게 되자 청구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건 세무조사시 실지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그의 진술은 허위인데도 이를 믿고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산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은 전액 현금거래이므로 입금표, 금융자료 등의 거래증빙이 있을 수 없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OO산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주)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범칙 처리하면서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매입이 정확하기 때문에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과세특례자나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산 등의 지역의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서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알미늄을 취급하는 그 지역의 대리점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외 업체들에게 매출자료를 발생시켜야만 상품수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알미늄을 판매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에 기인하여 (주)OO산업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범칙처리된 사실이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통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자료, 입금표 등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산업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거래금액은 현금을 수수하고 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88.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알미늄, 비철을 도매하는 업체이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2.2.21 개업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에는 알미늄샷시를 도·소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등 4인에게 93년에 499,727,864원, 94년에 455,419,400원 합계 955,147,264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동래세무서)에 가공거래임을 95.4.6 통보(직세 46220-529)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96.9.3 위장거래자료를 논산세무서장에게 반송(부일 46410-721)하였는 바, 논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는 확인서와 전말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95.4.1자 3,370,500원의 벌과금 통고서를 첨부하여 쟁점거래금액이 위장거래라고 96.10.16 재통보(직세 46220-154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에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7.7.4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는 그의 동생인 OOO 입회하에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당시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95.3.29자 확인서 및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95.4.1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벌과금(3,370,500원)의 납부통고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 등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전 영업이사 OOO가(대표이사 OOO와 同名異人임)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문답서와 청구인의 종업원 OOO과 OOO(운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한 것인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장부 등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을 가지고는 쟁점거래금액이 실지로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과세경위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지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