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 두고 알류미늄, 비철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94년 제2기 동안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소재지를 둔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3년 제1기분 17매 82,958,380원(세액 8,295,838원), 93년 제2기분 18매 97,786,200원(세액 9,778,620원), 94년 제1기분 15매 86,858,850원(세액 8,685,885원), 94년 제2기분 2매 9,808,400원(세액 980,840원) 합계 52매 277,411,83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 27,741,183원(93년 제1기 8,295,838원, 93년 제2기 9,778,620원, 94년 제1기 8,685,885원, 94년 제2기 980,840원)을 93년 제1기~9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논산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앞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불 공제하여 97.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9,514,190원, 93년 제2기 11,279,130원, 94년 제1기 9,554,460원, 94년 제2기 1,078,920원 합계 31,4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이의신청,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88.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알미늄, 비철을 도매하는 업체이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2.2.21 개업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에는 알미늄샷시를 도·소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등 4인에게 93년에 499,727,864원, 94년에 455,419,400원 합계 955,147,264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동래세무서)에 가공거래임을 95.4.6 통보(직세 46220-529)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96.9.3 위장거래자료를 논산세무서장에게 반송(부일 46410-721)하였는 바, 논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는 확인서와 전말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95.4.1자 3,370,500원의 벌과금 통고서를 첨부하여 쟁점거래금액이 위장거래라고 96.10.16 재통보(직세 46220-154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에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7.7.4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는 그의 동생인 OOO 입회하에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당시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95.3.29자 확인서 및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95.4.1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벌과금(3,370,500원)의 납부통고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 등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전 영업이사 OOO가(대표이사 OOO와 同名異人임)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문답서와 청구인의 종업원 OOO과 OOO(운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한 것인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장부 등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을 가지고는 쟁점거래금액이 실지로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과세경위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지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