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89 선고일 1998-09-14

[요지] 선박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는 종전과 같이 “○○공업사”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종전과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청으로부터 농어촌투융자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돈사·우사·닭축사를 신축 및 개축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다음과 같이 94년 제2기~9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9,655,370원을 97.6.2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신 고 누 락 금 액 의 내 용 (단위: 원) 기 간 당 초 신 고 신고누락 금액 고 지 세 액

94. 2기 11,721,773 18,545,454 2,039,990

95. 2기 95,296,720 332,910,909 36,620,190

96. 2기 215,078,154 9,047,272 995,190 합 계 322,096,647 360,503,635 39,655,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이의신청,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前사업장(경상남도 밀양시 OOOOOO 상호: OO공업사)을 임차하여 94.11월부터 축사의 신·개축업을 해온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판과 인장을 임의제작 사용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서 ① 청구인은 위 OOO을 만나 세금을 부담하되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조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받은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② 축사 신·개축농가의 확인서 ③ 청구인이 사용한 명판과 위 OOO이가 임의제작한 명판을 비교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과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④ OO목재(목재·스레트 등의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⑤ 채권에 대한 고소·고발에 의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등을 제출하니 위 OOO에게 과세해야 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앞에 기재한 표와 같이 돈사, 우사, 닭축사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 농어촌투융자 지원사업은 정부보조 50%, 융자 30%, 본인부담 20%로 공사업자가 관공서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94.12월부터 96.12월까지 2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겸 사업장인 현 사업장소재지에서 90.8.25부터 96.9.24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공사업체의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하면서도 공사를 의뢰한 축산업자 전원이 청구외 OOO이 교부한 영수증등이 청구인 명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축산업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5) 공사대금의 실수령자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및 금융기관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처남인 OOO이라는 거증으로 ① OOO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이 OOO을 상대로 진정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장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하였다는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서 사본 ② 위 OOO의 OO철공소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③ 위 OOO이 청구인 상호로 임의제작한 명패를 사용하여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④ 위 OOO의 확인서 ⑤ 쟁점공사의 발주자(OOO등 13명)들이 공사의 대금을 OOO에게 주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위 OOO이 발행하여준 간이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1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공사는 밀양시의 “투융자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그 사업의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94년 2기~96년 2기중 원처분개요에 기재된 360,503,635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남인 OOO과 함께 축산수리공사를 하다가 그 사업을 94.10월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도 아니한 점

(4) 청구인은 94.10월부터는 사업장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OO리 OOOOO”으로 이전하여 선박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는 종전과 같이 “OO공업사”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도 종전과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