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박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는 종전과 같이 “○○공업사”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종전과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선박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는 종전과 같이 “○○공업사”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종전과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청으로부터 농어촌투융자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돈사·우사·닭축사를 신축 및 개축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다음과 같이 94년 제2기~9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9,655,370원을 97.6.2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신 고 누 락 금 액 의 내 용 (단위: 원) 기 간 당 초 신 고 신고누락 금액 고 지 세 액
94. 2기 11,721,773 18,545,454 2,039,990
95. 2기 95,296,720 332,910,909 36,620,190
96. 2기 215,078,154 9,047,272 995,190 합 계 322,096,647 360,503,635 39,655,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이의신청,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앞에 기재한 표와 같이 돈사, 우사, 닭축사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 농어촌투융자 지원사업은 정부보조 50%, 융자 30%, 본인부담 20%로 공사업자가 관공서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94.12월부터 96.12월까지 2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겸 사업장인 현 사업장소재지에서 90.8.25부터 96.9.24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공사업체의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하면서도 공사를 의뢰한 축산업자 전원이 청구외 OOO이 교부한 영수증등이 청구인 명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축산업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5) 공사대금의 실수령자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및 금융기관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사건 공사는 밀양시의 “투융자 및 재해복구사업”으로 그 사업의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94년 2기~96년 2기중 원처분개요에 기재된 360,503,635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남인 OOO과 함께 축산수리공사를 하다가 그 사업을 94.10월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도 아니한 점
(4) 청구인은 94.10월부터는 사업장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OO리 OOOOO”으로 이전하여 선박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호는 종전과 같이 “OO공업사”로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도 종전과 같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