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5,398㎡, 건물 1,37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9.28 청구인외 10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래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94년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16억원으로 하고 월세금은 2,450,000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이 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4.38%)에 해당하는 6,191,020원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금액을 근거로 ’97.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8,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 이의신청과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세보증금 16억원, 월세금 2,45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은 16억원이나 월세금은 없으므로 월세금이 없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은 16억원이있으나 월세금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9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세금을 2,450,000원으로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고, '96.12월 동래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일부 임차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에게 확인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월세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세금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16억원이 있을 뿐 월세금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포함한 11인은 동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은 61,000,000원으로 하고 월세금은 2,450,000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상속인의 수입금액으로 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을 포함한 11인이 그들의 상속세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16억원이므로 동 16억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을 받게 되자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그들이 신고한 61,000,000원이 아닌 16억원으로 함에 따라 그 증가된 임대보증금에 의해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16억원과 월임대료 2,450,000원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 16억원은 법원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바 있고, 월임대료 2,450,000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월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래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은 월 2,450,000원의 임대료가 있음이 조사되고 있어 월임대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