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보전압류의 효력이 압류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3개월내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47 선고일 1998-08-27

[요지]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압류이후에 분양된 건물 분양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어서 압류당시에는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위 부가가치세에는 건물등에 대한 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고 체납세액이 673,320원에 불과하고, 또한 이를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부1304 / 국심1993부1304

[주 문] 통영세무서장이 97.5.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O소재 (주)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별지 기재의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O 소재 OOOOOO OOO(OO) 및 상가(24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OO리 OOOOO 소재 OO건설(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97.1.1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법인이 97.1.27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향후 쟁점건물의 분양에 따른 예상세액(935,992,850원)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키 위하여 97.1.29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자로 압류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대금중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사잔대금조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명도받기로 합의하고 97.2.3 청구외 법인과 합의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97.2.4 쟁점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97.4.28 처분청에 위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35조를 들어 97.5.22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이의신청 및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압류해제 청구일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고 97.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7.3.31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건 국세확정전 압류와 관련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명의로 이전된 후에 납세의무 성립이 확정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3자명의로 양도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대법원 판례(87누190, 87.12.8) 및 국세심판례(국심93부1304)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수시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신고하여 확정된 97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14,737,032원은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97.2.4)된 후인 97.3.31이 분명하므로 여기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압류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국세를 근거로 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며, 다만, 청구외 법인이 97.1.25 신고한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액 166,703,410원이 발생하자 97.1.31 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된 세액중 94귀속 인정상여 고지할 갑종근로소득세 12,630,510원 및 97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4,746,220원을 수시 부과하여 환급할 세액과 충당하고 충당 후 잔액 673,320원은 압류해제 청구일 현재 체납중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97.1.27자로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분양에 따른 납부할 세액 935,992,85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97.1.29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경남 통영시 OO동 OOOOOO 소재 상가 및 아파트 34개를 압류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하거나 신고무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2,630,510원, 부가가치세 154,746,220원 합계 167,372,730원을 결정고지하여 건물신축과 관련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세액 166,703,410원을 이에 충당하고 잔액 673,320원이 체납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압류 계속중 청구외 법인은 97.1.1~97.2.4 사이에 분양된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하여 97년 1기 부가가치세를 97.4.25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314,737,0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청구외 법인이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신축 분양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세액을 포함한 추징예상세액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얻어 97.1.29 보전압류한 것으로 그 후 97.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인 97.4.25에 청구외 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므로서 부가가치세액 346,210,730원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전압류는 적법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쟁점세액인 97.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통지한 바 있으므로 그 후 이러한 세액이 신고로 확정되었다면 처분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고, 이러한 확정된 국세를 보전압류에 따른 당해 국세의 확정기한인 3개월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전압류에 위법이 있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성립되지 아니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이 건 압류의 효력이 없다거나 신고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전압류후 3개월내에 신고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확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와

(2) 보전압류의 효력이 압류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3개월내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이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확정전 보전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예상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보전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우선, 쟁점(1)을 보면,

(1)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신축케 하고 공사잔대금 3,791,394,1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1.27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미분양상가등의 분양에 따른 납부할 예상국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1.2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신청하여 1997.1.29 이를 승인받아 동일자로 쟁점건물을 압류한 바 있다. (보전압류 승인 신청내용) (단위: 원) 추징예상세목 추징예상세액 고 지 일 산출근거 갑 근 세 12,609,440 97.2.28 94귀속 소득처분(상여) 무납부 부가가치세 86,383,410 97.2.28 미분양 상가 수시 부과 법 인 세 268,000,000 97.2.28 분양예상에 따른 수입금액 특별부가세 569,000,000 97.2.28 미분양건물의 토지분 특별부가세 계 935,992,850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1997.1.31 수시부과사유로 성립된 갑근세 12,630,510원, 부가가치세 154,746,220원 합계 167,372,730원을 결정고지하여 쟁점건물신축과 관련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7.1.25 환급신청액 166,703,410원을 이에 충당하고 그 잔액 673,320원이 체납중에 있는 사실과 97.4.25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97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314,737,030원을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후 공사잔대금 3,791,394,100원을 수령하지 못하자 상호 합의(합의각서 작성·공증)하에 공사대금조로 쟁점건물이 압류된 상태에서 1997.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처분청에 위 압류처분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압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국세확정전 압류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전 국세의 범위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가 압류일로부터 3개월내에 확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831, 92.11.10, 국심 93부1304, 94.2.8 등 다수 같은 취지),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는 압류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던 위 체납국세 673,320원 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98.8.21 납부(위 세액에 가산금을 합한 852,240원)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압류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한 전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담보채권등과 국세의 우선권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납세의무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확정된 세액이라도 그것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세액을 확정한 것이라면 그 법정기일이 압류당시로 소급하여 보전압류의 효력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계속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73,320원에 불과하고 동 세액외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하여 확정한 세액은 673,320원에 불과하고 동 세액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건물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나, 위 세액과 관련된 체납액이 완납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를 보면, 처분청은 1997.1.29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당시 1997.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추징예상 세액으로 통지한 바 있으므로 그 후 이러한 세액이 신고로 확정되었다면 처분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겠고, 이러한 확정된 국세를 보전압류에 따른 당해 국세의 확정기한인 3개월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전압류에 위법이 있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 국세채권은 압류당시 적어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314,737,030원은 이 건 압류이후에 분양된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압류당시에는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위 부가가치세에는 쟁점건물등에 대한 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1 및 쟁점2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이 673,320원에 불과하고, 또한 이를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 소재지: 경남 통영시 OO동 OOOO OOOOOO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상가) 일련번호 종류 층·호수 면 적(㎡) 대지권 지분 1 아파트 O층 OOO호 119.73 4,410.1분의 39.666 2 〃 OO층 OOOO호 119.73 〃 3 〃 OO층 OOOO호 119.73 〃 4 OO상가 O층 OOO호 150.97 4,410.1분의 48.636 5 〃 O층 OOO호 70.75 4,410.1분지 22.791 6 〃 O층 OOO호 109.16 4,410.1분지 37.086 7 〃 O층 OOO호 139.46 4,410.1분의 47.383 8 〃 O층 OOO호 59.03 4,410.1분의 20.377 9 〃 O층 OOO호 74.775 4,410.1분의 25.812 10 〃 O층 OOO호 109.535 4,410.1분의 37.812 11 〃 O층 OOO호 59.03 4,410.1분의 20.377 12 〃 O층 OOO호 74.775 4,410.1분의 25.812 13 〃 O층 OOO호 109.535 4,410.1분의 37.812 14 상 가 O층 OOO호 60.00 4,410.1분의 16.885 15 〃 O층 OOO호 44.25 4,410.1분의 13.232 16 〃 O층 OOO호 104.25 4,410.1분의 31.176 17 〃 O층 OOO호 72.75 4,410.1분의 21.756 18 〃 O층 OOO호 91.205 4,410.1분의 24.955 19 〃 O층 OOO호 76.10 4,410.1분의 20.823 20 〃 O층 OOO호 117.40 4,410.1분의 36.503 21 〃 O층 OOO호 44.80 4,410.1분의 15.292 22 〃 O층 OOO호 47.46 4,410.1분의 16.200 23 〃 O층 OOO호 34.14 4,410.1분의 11.653 24 〃 O층 OOO호 49.41 4,410.1분의 16.866 25 〃 O층 OOO호 54.81 4,410.1분의 18.710 26 〃 O층 OOO호 54.81 4,410.1분의 18.710 27 〃 O층 OOO호 54.81 4,410.1분의 18.7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