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42 선고일 1998-07-13

[요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의 등급기재사항란에 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10.1 조정된 80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서2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OO리 O O 소재 임야 13,861.66㎡ 및 동소 O OOO 임야 165㎡ 계 14,02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4 취득하여 96.10.10 양도하고, 96.10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잘못 산출하였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다시 산출하고 97.8.13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143,5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1995.12.30 신설) 소정의 산식을 보면, 으로 되어 있는바, 87.8.1, 88.1.1, 90.1.1자 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위 산식 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89.10.1자 수정등급(80등급)을 적용한 가액이 아니라 86.8.1자 토지등급인 73등급을 적용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89.10.1자 수정등급(80등급)에 따른 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므로써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89.10.1의 수정토지등급(80등급)이 90.1.1 현재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 기준 토지등급인 80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등시의 기준시가는,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87.9.4로서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등급을 보면, 86.8.1에는 73등급, 89.10.1에는 80등급, 91.1.1에는 90등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뿐 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1일 1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는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보는 것인바(같은 뜻: 국심 97서2112, 98.2.20),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의 등급기재사항란에 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10.1 조정된 80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