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30 선고일 1998-11-13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거나 위 ○○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을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7.9.8 청구외 (주)OO상사가 체납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04,995,170원, 92년도 OO기분 부가가치세 17,062,3OO원 합계 222,057,53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97.9.8 청구인이 (주)OO상사(소재지: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총 발행주식 10,000주중 5,100주 소유)라 하여 92.10.29 부도폐업된 위 법인의 체납액(92사업년도분 법인세 204,955,170원 및 92년도 OO기분 부가가치세 17,062,3OO원)에 대한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87.11.20 대표이사 취임)의 妻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요구하여 인감증명을 발부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납입자본금 50,000,000원)중 51%인 5,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출자지분 20%)과 함께 과점주주를 구성함을 알 수 있고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앞서 87.4.13일 작성된 창립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임을 알 수 있으며

(3) 84.11.11일부터 92.10.23일까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소(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해명을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건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OO9조(출자자의 OO차납세의무) OO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OO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OO호 무한책임사원, OO호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위 “가”“나”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OO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헌법재판소는 98.5.28 국세기본법(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OO9조 OO항 OO호 “가”목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7헌가 13, 97.5.28)에서 국세기본법 OO9조 OO항 OO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OO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OO호 “다”목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은 본점을 “경기도 OO시 OO동 OOOOO”로 하고 사업목적을 “완구제조업, 신발류제조업, 국내외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87.4.13 설립등기(대표이사: OOO, 이사: OOO, 청구인, OOO, 감사: OOO)하였다가 87.11.20 본점을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OO으로 하고 이사를 OO, 청구인, OOO, OO, OOO으로 87.11.28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87.4.13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주) 주 주 명 청구인 OOO OOO OOO OOO O O OOO OOO 출자주식수 5,100 2,000 500 500 500 500 400 500

(2) 체납법인이 87.11.20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본점을 이전한후 법인설립신고서 내용을 보면 법인설립일자는 87.11.20(개업예정일: 87.11.21)이고 사업목적은 신발제조, 임가공, 신고자는 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주출자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음 > (단위: 주, 천원) 주 주 명 청구인 OOO O O 출자주식수 5,100 2,000 2,900 출 자 금 액 25,500 10,000 14,500

(3) 위 체납법인의 본점과 대표이사의 변동에 대하여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위 OOO은 청구외 OO은 (주)OO의 대표이사이었고 OOO은 (주)OO의 생산관리부장이었으며, (주)OO는 완구제조용 원단인 인조모피(Hi-Pile)를 안양시 OO동 소재 OO공장에서 생산하여 완구업계에 판매하였는데,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매대책의 일환으로 완구공장의 설립이 필요하여 완구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를 “경기도 OO시 OO동”에 구입하여 이건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나 원단 공급업체인 (주)OO가 완구공장을 설립할 경우 원단의 주 거래처인 타 완구공장들이 거래처를 끊을까 우려하여 위 OO이 (주)OO의 직원 5명과 외부사람인 청구인과 OOO을 발기인으로 하여 87.4.13 이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OOO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그 설립자본금 5,000만원은 (주)OO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 (주)OO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후 同 지점에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등기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주)OO의 이사와 다른 이건 체납법인의 이사 3인의 숫자를 만들기 위하여 위 OO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식금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 명목상의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OO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는 87년 6.29 선언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임금이 상승되어 완구의 수입상들이 중국, 인도네시아등 저임금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주)OO는 OO공장의 인조모피 시설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위 OO이 87.11.2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88OO올림픽의 특수로 신발주문량이 쇄도하여 신발제조공장인 (주)OO의 OO공장이 미쳐 소화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을 OO으로 이전하여 업종을 완구제조업에서 신발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OO공장은 고가품 중심의 생산공장으로 하고 체납법인은 저가품 생산공장으로 이원화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4) 당심에서 (주)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조사한 바 (주)OO는 OO특별시 OO구 OOO동 OO에서 섬유공업, 신발류제조업 및 판매업, 국내외 수출입업, 해외투자사업 및 기술제휴사업, 합성수지(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6.5.31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이고(이사는 OO의 처인 OOO등 6인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한 90년도 발행 (주)OO의 임직원명부에 의하면 (주)OO는 안양시 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OO구 OOO동 OO에 OO공장, 안양시 OO동 OOOOO에 OO공장, 성동구 OOOO가 OOOOO에 OO공장을 두었고 이외에 OO공장(OO광역시 북구 OOO가 OOOO), OO공장(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공장(북구 OO동 OOOOO)을 두었으며 해외지점으로는 뉴욕지사, 인도네시아 지사 및 공장과 IVY사무소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체납법인의 시초인 OO공장은 OO시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OOO과 OOO은 (주)OO 본사의 자재관리부장과 경리부 이사로, OOO은 OO공장의 원가관리과장으로, OO은 OO공장의 총무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이 87년~92년까지 사이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이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법인46220-2185, 98.11.6)되고 있다.

(5) 위 (주)OO의 이사로 되어있는 OOO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고모의 손녀딸인데 “본인이 1987년 4월경에 나를 믿고 사용처를 따지지 말고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어 이를 남편인 OO에게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위 OO의 호적등본을 조사한 바, 위 OO의 처는 위 OOO이고 OOO의 부(父)는 OOO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조부는 OOO이고 조모는 박씨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이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를 살펴보면, ① (주)OO의 대표이사이었던 위 OO은 완구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체납법인을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별도로 설립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그 출자자를 (주)OO의 직원인 6인(OOO, OOO, OOO, OO, OOO, OOO 등 2,900주)과 청구인(5,100주) 및 청구인의 동생인 OOO(2,000주)으로 하여 87.4.13 설립등기하였다가, 87.11.20 그 본점을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로 이전하면서 위 (주)OO직원 6인의 소유주식을 본인소유로 하면서 사업목적을 완구제조업에서 신발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신고를 한 점, ② 위와 같은 법인설립 경위에 대하여 (주)OO의 생산관리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은 위 OO은 당초 완구제조용 원단을 생산판매하면서 추가로 완구제조를 위하여 이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거래처인 완구공장들이 (주)OO의 완구제조용 원단의 거래를 끊을까 우려하여 이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OOO으로 하고 (주)OO의 직원 5명과 외부사람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등 7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87.4.13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설립자본금 5,000만원은 (주)OO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의 (주)OO구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후 동 지점에서 “주금보관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설립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위 OO은 (주)OO를 운영하면서 OO과 안양의 3개공장 이외에도 지방에 OO공장과 OO공장, 해외에 뉴욕지사, 인도네시아 지사 및 공장과 IVY사무소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OO의 처인 OOO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고모의 손녀딸인데 본인이 1987년 4월경에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요구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주어 이를 남편에게 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거나 이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위 OO의 주민등록내용을 보면 ① 위 OO은 68.10.20~71.4.22까지는 OO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71.4.22~74.11.20까지는 OO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OO, 74.11.20~78.3.18까지는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78.3.18~80.4.7까지는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80.4.7~81.11.11까지는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 81.11.11부터는 청구인소유 아파트이었던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위 OO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에 의하면 위 OO은 92.10.23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O OOOO에 전입하였다가 93.2.23 무단전출 직권말소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② 한편 청구인은 고향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에서 82.5.19 전출하여 82.5.20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에 전입한 다음 이를 양도하고 95.12.28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당심에서 조사한 바 위 OOOOO OO OOOOO 아파트는 청구인이 78.7.23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OO은 청구인이 78.7.23 취득한 OOOOO OO OOOOO에 81.11.11 먼저 주민등록만 이전(청구인은 82.5.20 이전)하여 놓고 (주)OO를 운영하다가 이건 체납법인을 87.4.13 설립하면서 그 체납법인을 위 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OOO(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OO의 처이고 OOO의 父는 OOO인데 청구인의 할머니는 박씨로 되어있음)를 통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을 이건 체납법인의 주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거나 위 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을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OO항 O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