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28 선고일 1998-10-22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결국 위 확인서중 청구외 ○○석재 ○○가 매입에 대응한 매출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석재 ○○의 (주)○○ 본사 사옥 외벽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대행처리하면서 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장 및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기장 및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1997.3.11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44,650원 및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2,069,19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외 (주)OOO 본사사옥 외벽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매출액 75,000,000원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매출액 75,000,000원을 공사수익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67,947,800원중 기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48,587,76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9,360,040원을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3.31~1994.5.24 기간중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O리 OOO소재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알코텍스(알미늄 복합판넬)제품 48,587,7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1994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거래의 실지 매입자를 청구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동 OOO OOO석재 OOO로 조사․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여 1997. 3.11 청구법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44,650원 및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2,06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이의신청 및 1997.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석재 OOO는 청구외 합자회사 OOO건설(이하 “청구외 (합)OOO건설”이라 한다)이 발주한 “(주)OOO 본사 사옥 외벽보수공사”를 1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자신은 창호공사 면허가 없어서 관련 사무처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창호공사 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그의 친구인 청구법인의 이사를 통하여 사무대행처리를 간청해 왔고, 청구법인은 위 하도급액중 75,000,000원에 대해 청구외 OOO가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75,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알코텍스 제품 48,587,760원)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 건 공사자체가 청구외 OOO석재 OOO의 공사를 대행처리한 것이므로 동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 75,000,000원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6. 5월에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제품을 청구외 OOO석재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석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제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금액의 제품은 청구외 (합)OOO건설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75,000,000원을 청구외 OOO석재 OOO 본인이 발행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원가를 부인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액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가락세무서장이 알코텍스(알미늄 복합판넬)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실물은 청구외 OOO석재 OOO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알코텍스 실지 매입자인 청구외 OOO석재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석재 OOO는 위 알코텍스를 청구외 (합)OOO건설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소재 청구외 (주)OOO 본사 사옥 보수공사 시공시에 공사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확인서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외 OOO석재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합)OOO건설이 발주한 (주)OOO 본사 사옥 외벽보수공사 전체를(총 공사금액 150,000,000원) 위 OOO가 하도급 받아 직접시공, 수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OOO를 대리하여 위 공사대금중 75,000,000원의 세무처리를 대신하였을 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세무처리를 하게된 연유에 대해서는 위 OOO의 각서에 나타나 있는데, 위 OOO는 창호공사 전문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처리의 대행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무처리를 대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석재 OOO를 대행하여 청구외 (합)OOO건설과 “(주)OOO 본사 사옥 외벽보수공사”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공급가액 150,000,000원, 공사기간 1994. 3.14~1994. 4.31)을 1994. 3. 9 체결하였고, 1994. 3.12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994. 3.31부터 1994. 5.24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48,587,7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4. 3.19, 30,000,000원, 1994. 4.15, 45,000,000원의 합계 7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위 공사관련 수입금액으로 75,000,000원을 계상하고 대응 공사원가로 67,947,800원을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관련 장부 및 재무제표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이 건 공사대금 관련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추심차 돌아온 어음의 배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합)OOO건설이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1차 배서를 하였고, 청구외 OOO석재 OOO가 2차 배서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3차 배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배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관련 세무대행처리를 하였고, 청구외 OOO석재 OOO가 실지 시공한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이 건 공사의 계약금은 150,000,000원인데 세금계산서는 그 ½인 75,000,000원만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합)O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청구외 OOO석재 OOO에게 넘겨주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업무대행처리 경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1차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00원)에 대한 대금(어음)을 받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직접 매출로 계상해야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금수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1994. 3.19 30,000,000원(공급대가 33,000,000원)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청구외 (합)OOO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을 보면 1994.3.18 15,000,000원(2매) 1994. 3.24 18,000,000원(3매)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는 1994. 4.15 45,000,000원(공급대가49,500,000원)을 발행·교부하였는데 받을어음은 1994.4.16 29,500,000원(3매), 1994.4.20 20,000,000원(2매)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매출세금계산서와 어음을 동액으로 동시에 수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뒤에야 대금(어음)을 완결한 점과 그 이후 추가로 어음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해명은 일응 납득이 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또한, 처분청에서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매입에 대응한 매출을 청구외 OOO석재 OOO가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00원)를 발행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석재 OOO의 관할세무서 및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합)OOO건설의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본 바,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결국 위 확인서중 청구외 OOO석재 OOO가 이 건 매입에 대응한 매출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석재 OOO의 (주)OOO 본사 사옥 외벽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대행처리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장 및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기장 및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