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 이자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 이자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6사업년도(96.1.1~96.12.31) 법인세 신고(97.3.31)를 하면서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 79,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상당액 9,566,13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위 상여처분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7.7.15 청구법인에게 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20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5 이의신청과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오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는 쟁점이자를 97.5.6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제시한 통장사본 및 수입이자와 할인료 계정이 표시된 장부사본으로는 실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