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이자가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부0013 선고일 1998-07-28

[요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 이자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6사업년도(96.1.1~96.12.31) 법인세 신고(97.3.31)를 하면서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 79,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상당액 9,566,13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위 상여처분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7.7.15 청구법인에게 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20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5 이의신청과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는 96.1.3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OOO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후 96년말까지 그 잔액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쟁점이자는 OOO가 97.5.6 청구법인의 구좌에 납입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가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처리된 것은 대표이사의 장기출장으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수입이자는 법인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어도 감가상각비와는 달리 그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되어야 할 것(국심 94부 2384, 94.12.10 참고)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여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96사업년도말 기말결산시 미수이자 및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으며,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97.5.6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통장사본 및 수입이자와 할인료 계정이 표시된 장부사본만으로는 OOO가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가지급금인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쟁점이자가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오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는 쟁점이자를 97.5.6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제시한 통장사본 및 수입이자와 할인료 계정이 표시된 장부사본으로는 실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