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을 전부 매각하였을 뿐만아니라 택시기사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시켜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위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을 전부 매각하였을 뿐만아니라 택시기사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시켜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위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3.24 및 1997.4.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택시 163대(이하 “쟁점택시”라 한다) 전부를 청구외 OO운수(주)등에게 매각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택시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택시 매각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택시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여 1997. 8.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227,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쟁점택시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택시의 전부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택시의 매각을 위한 청구법인과 양수자간의 “차량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5조에 청구법인은 차량인도일을 기준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8조에 양수자는 승계기사의 대우에 있어서 근속수당등 제반사항의 대우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관련규정의 개정취지(‘95간추린개정세법, 1996,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택시에 대하여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1997.12.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을 경감토록 하여 납부세액 경감분을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고, 관련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공문(소비46410-161, 1995. 7.29)에 의하면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조치는 제안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1995.7.14 국회 상임위에서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전액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므로, 귀부에서는 경감세액이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를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국세청에도 위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관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5-973, 1996.5.20)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대한 입법취지, 관련공문, 국세청예규 등을 모두어 보건대, 관련규정상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감세액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계속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경감대상도 고정자산매각수입이라기 보다는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을 전부 매각하였을 뿐만아니라 택시기사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시켜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위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