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3162 선고일 1999-08-02

[요지] 이유 유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