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바,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 등 총 10필지의 공장용지 6,855㎡를 1982.8.15부터 1995.4.7까지 취득하여 1996.9.6 같은곳 ○○○로 합필하였으며, 1995.11.30 위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건물 1,664.28㎡와 기숙사 210.88㎡(공장용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한 후 1997.12.30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8.3.14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20,81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이의신청 및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