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을 쟁점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을 쟁점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2 경상남도 ○○시 ○○읍 ○○○리 ○○○ 대지 1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 3층 겸용주택 348.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7.4.24 청구외 ○○○과 ○○○에게 각각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8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990,5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이의신청과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