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상속주택보유자의 비과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3009 선고일 1999.06.03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동 ○○○(대지 49.8㎡ 및 건물 55.7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18 취득하여 1993.10.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리 ○○○ 대지 420㎡(이하 "쟁점외대지"라 한다)위 무허가주택 62.81㎡(목조토기와지붕의 단층주택 및 목조세멘기와지붕의 단층창고로서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8.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 이의신청과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쟁점외대지외 다수를 상속받았는데 상속후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외대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상속당시 상속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상속등기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창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상속주택이 미등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어머니 ○○○에게 등기하기로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한 후 등기하였으며, 현재 상속주택에는 어머니와 동생 ○○○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3) 따라서 1997년 이후 상속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2가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장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이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7.8.29 부(父) ○○○이 사망하자 쟁점외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1988.12.28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외대지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이 있었음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미등기 상속주택이 본인의 소유라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동 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인 전원동의를 얻어 모친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본 심사청구 후인 1998.8.24 청구외 ○○○ 소유로 등기필한 후 추가자료로서 동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거도 없이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민법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미등기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 후인 1988.8.24 모친인 청구외 ○○○ 소유로 등기를 필하였다 하여 청구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2.1.18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결국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3.10.5 현재에는 1세대로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212조 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1998.7.10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직장문제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쟁점외대지를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88.12.28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매매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지상에는 청구인 아버지인 피상속인 명의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 바, 미등기된 주택이기 때문에 상속등기 내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주택은 1998.8.24 청구인의 어머니 ○○○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는데, 1998.8.21자 상속인 전원(9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외대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가 1988.12.28 청구인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상속주택이 이 건 과세후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등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주택은 적어도 청구인이 상속개시후 쟁점외대지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한 1988.12.28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