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9.3.16 경상북도 ○○군 ○○면 ○○○리 ○○○ 답 387평 및 같은리 ○○○ 전 297평 합계 684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87.9.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청구외 ○○○로 하여 87.9.14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87.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12.24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7.9.10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12.24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6.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96.5.15로 보아 98.8.9 동 양도소득세를 7,175,3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4 이의신청 및 98.9.11 심사청구를 거쳐 9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9.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7.9.14 권리자를 ○○○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87.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12.24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87.8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7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 2,000,000원, 잔금 1,700,000원, 잔금약정일을 87.9.10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며, 추후 매수인이 요구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재교부토록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단33621, 96.10.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87.9.14 마친 가등기에 기한 96.5.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