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97.1.1∼97.6.30기간 중 청구외 ○○○외 2인에게 축사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51,164,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97.4.1 청구인에게 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3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4 이의신청 및 98.8.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장부에 의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