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999 선고일 1999.03.10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97.1.1∼97.6.30기간 중 청구외 ○○○외 2인에게 축사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251,164,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97.4.1 청구인에게 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3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4 이의신청 및 98.8.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발주자인 청구외 ○○○ 등 3인에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는 93,6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공급가액 251,164,000원)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4매)를 교부한 것이므로 93,6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발주자들인 청구외 ○○○ 등 3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고, 발주자들은 사업완료신고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경북 ○○군청에 제출하고서도 이 건 심사청구시 공사금액으로 93,600,000원만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4매)상의 공급가액 즉,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장부에 의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중 "젖소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한 축사시설공사 용역을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251,164,000원)를 발행·교부하자, 청구외 ○○○ 등 3인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의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경상북도 ○○군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축사시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9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지급에 따른 장부는 물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93,600,000원)내역도 노무비 12,600,000원, 자재비 57,906,000원, 잡비 1,330,570원 등으로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의 합계액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확인이 곤란한 간이영수증인데다 거래명세표 중 일부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가 실제 공사기간(97.1.1∼97.6.30)과 달리 97.10.9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 증빙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 등 3인에게 축사시설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바 있으며, 청구외 ○○○ 등 3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경북 ○○군청에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4매), 매출금액(251,16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