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996 선고일 1999.05.24

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1991.9.29. 취득(등기접수일:1993.11.15.)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51.2㎡에 건물 1,192.7㎡(이하 토지와 건물 "전체부동산"이라 하며 이중 청구인지분 2분의1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9.28.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6.3.4.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7.12.17.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97,920원을 결정고지(납기: 1997.12.31.)하였다가 납세자 및 사업장의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8.6.17.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하여 1998.6.19.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수령인을 ○○○(청구인)외 1인으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전체부동산을 준공하여 일부는 입시학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는 입시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회신에 따라 전체를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전체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전체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입시계 ○○○학원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용지내에 위치한 관계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 1993.5.1.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전체부동산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부동산매매업소득인가의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대법원 94누 8617, 1994.10.21.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1980년도 이후 1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현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규모나 계속성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시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부동산을 신축하려 하였다고 하나 그 후 전체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9.28. 준공하고 일시 임대후 1996.3.4.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이 전체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51.4㎡를 1991.9.29(등기접수일: 1993.11.15.) 취득하고 1993.9.28. 건물을 신축하여 1996.3.4. 양도하였는 바, 전체부동산의 건물은 5층건물로서 그 용도가 1층은 소매점, 2층은 의원, 3층은 사무소, 4층은 당구장, 5층은 헬스장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3.5.1.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1994.2.1.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년도 이후 1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판매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의 규모나 계속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전체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거증으로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월세와 건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한다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1996.2.29.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인수·인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기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양수자가 전체부동산을 양수 전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수자에게 인계하였는지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양수인이 전체부동산을 양수 후에도 양도 전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전시 법령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판례 85누 763, 86.1.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을 통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체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인 전체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