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1991.9.29. 취득(등기접수일:1993.11.15.)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51.2㎡에 건물 1,192.7㎡(이하 토지와 건물 "전체부동산"이라 하며 이중 청구인지분 2분의1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9.28.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6.3.4.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7.12.17.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97,920원을 결정고지(납기: 1997.12.31.)하였다가 납세자 및 사업장의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8.6.17.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하여 1998.6.19.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수령인을 ○○○(청구인)외 1인으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51.4㎡를 1991.9.29(등기접수일: 1993.11.15.) 취득하고 1993.9.28. 건물을 신축하여 1996.3.4. 양도하였는 바, 전체부동산의 건물은 5층건물로서 그 용도가 1층은 소매점, 2층은 의원, 3층은 사무소, 4층은 당구장, 5층은 헬스장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3.5.1.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1994.2.1.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년도 이후 1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판매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의 규모나 계속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전체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거증으로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월세와 건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한다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1996.2.29.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인수·인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기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양수자가 전체부동산을 양수 전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수자에게 인계하였는지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양수인이 전체부동산을 양수 후에도 양도 전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전시 법령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판례 85누 763, 86.1.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을 통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체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인 전체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