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이 타당
불복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742.4㎡ 및 위 지상건물 1,655.04㎡(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12 취득하여 1995.12.1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억원, 양도가액 25억원)으로 1996.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억8천만원임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억8천만원, 양도가액 25억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18,52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89조의 규정(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