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계산시 설비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989 선고일 1999.04.08

불복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742.4㎡ 및 위 지상건물 1,655.04㎡(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12 취득하여 1995.12.1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억원, 양도가액 25억원)으로 1996.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억8천만원임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억8천만원, 양도가액 25억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18,52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0년 초에 쟁점부동산을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건물외부공사비 8천만원과 1992.12.30∼1993.2.25까지 건물내부석재공사비로 지출한 117,715천원 등 합계 197,815천원의 설비비 및 개량비(이하 "쟁점 설비비 및 개량비"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에 소요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 설비비 및 개량비에 대하여 신고한 적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억원이 아니고 12억8천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쟁점 설비비 및 개량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내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산업(주)는 1995.3.3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직권말소된 법인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대금지불관계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외부공사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설비비 및 개량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89조의 규정(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5억원이고 취득가액이 12억8천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 설비비 및 개량비에 대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노후된 쟁점부동산을 수리하기 위하여 1990년 초에 건물증축공사와 외벽 개·보수공사를 청구외 ○○○알미늄(대표 ○○○)이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당초 공사도급액이 120백만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위 ○○○에게 공사대금을 80백만원만 지급한 관계로 청구외 ○○○이 위 공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2.12.30∼1993.2.25 기간동안 ○○○석재산업(주)에서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공사도급액 117,715천원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석재산업(주)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1990년 초의 건물외벽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외에는 위 공사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공사기간, 금액, 공사시공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2.12.30∼1993.2.25까지의 쟁점부동산 내부공사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주)의 사업자 검열대장에 의하면 1993.2.4 ○○○건설(주)에서 위 ○○○산업(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4.1.12 위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시 ○○○구 ○○○동 ○○○"에서 "○○○시 ○○○구 ○○○동 ○○○"로 정정되었음에도 1992.12.25 작성되었다는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시공자의 상호는 1993.2.4 변경된 상호인 ○○○산업(주)로 되어 있고 그 주소도 1994.1.12 변경된 사업장 주소인 "○○○시 ○○○구 ○○○동 ○○○"로 되어 있어, 위 계약서 작성시점시(1992.12.25)의 위 법인 상호 및 주소지와 서로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산업(주)는 1995.3.3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수령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를 위하여 쟁점설비비 및 개량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