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9.2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93.5.7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산시 중구 ○○○가 ○○○ 소재 부동산(평가액 545,003,66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부담부증여분 3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3년도분 상속세 1,491,591,490원을 1995.4.1 결정고지한 후, 부담부증여가액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채무공제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서만 차감하고 채무공제액에서는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1998.3.10 이를 경정하여 상속세 193,733,09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아버지 피상속인 ○○○가 1993.9.28 사망하기전인 1993.5.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380,000,000원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과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545,003,660원)중 380,000,000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보지않는 것이며(기납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4,923천원은 경정결의시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가액중 부담부증여가액을 차감한 증여재산의 가액 165,003,6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30,871천원은 증여세 24,547천원과 가산금 6,324천원으로 이중 증여세 24,547천원은 경정결의시 기납부증여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8.3.10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545,003,660원에서 부담부증여가액 380,000,000원을 차감하고 동시에 이 금액을 채무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 및 부담부증여가액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