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재화의 공급

사건번호 국심-1998-구-2748 선고일 1999.06.24

사업개시 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1.10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81.3㎡, 구매시설 16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3.1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5.13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3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6.2 매입하여 1993.8.10부터 ○○○쇼핑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되지 않아 1994.2.15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없고,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1994.2.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1994.3.16 하였으므로 사업을 폐업하고 한달 후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개시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반드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12.24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6.2 매입하여 1993.8.10부터 ○○○쇼핑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다 사업이 되지 않아 1994.2.15 폐업한 후 기한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처분청이 1994.3.31 직권폐업하였으나 실질폐업일이 1994.2.15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자, ○○○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23,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과 ○○○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이 쟁점부동산에서 1994.2.15 개업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격을 302,000,000원, 잔금청산일을 1994.3.3으로 하여 1994.2.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3.16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쇼핑을 폐업하고 한달 후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다만,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같은 자가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심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02,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1994.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인 1994.2.15 영위하던 소매업을 폐업하고 1994.3.3 잔금을 받은 후 1994.3.16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3.6.2 매입하여 1993.8.10부터 ○○○쇼핑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개업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개시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