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730 선고일 1999.03.12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후 2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협의분할상속(1978.3.17상속개시)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 대지 304㎡, 주택 87.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11.16 청구외 ○○○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1998.3.5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947,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 이의신청 및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무주택자도 그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하면 협의분할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취득일이 소급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의 번거러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아래의 표와 같이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등기부상 기재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분할 내역에 따라 청구인 지분인 13분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택 양도대금 분배 내역(청구주장) 계 상속인별 분배 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

○○○

○○○

○○○

○○○ 전세보증금 제반경비 130,000 2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12,000 8,000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주장에 나오는 금액대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없고, 청구주장의 양도대금과 상속인별 분배액의 합계액이 상이하며,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없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이 배분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협의분할 상속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1982.12.21 개정된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2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이 1978.3.17 사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매들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일 직전인 1995.11.13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경상북도 ○시 ○○○동 ○○○ 지상에 소재한 주택 및 대구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채를 각각 1992.7.4 및 1994.7.20 취득하였음을 각 주택의 등기부등본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기시 등기수수료의 절약과 절차상의 편의를 사유로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하였지만 실제는 양도대금을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협의분할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표에 나타나는 대금을 배분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망 ○○○의 장남)에게 지급하였다는 ○○○은행 발행 수표 3장의 사본(No. ○○○∼○○○, 1996.7.8발행), 청구외 ○○○(망 ○○○의 삼남)에게 1997.5.31 입금하였다는 50,000,000원 자기앞수표 입금확인서 및 공동상속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매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전시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 2채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양도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상속인들의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출된 일부 증빙들도 그 배분시기가 쟁점주택 양도일과 7개월 내지 1년 8개월여 차이가 나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친족들에게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상속등기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