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일을 쟁점 토지 양도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
근저당설정일을 쟁점 토지 양도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6.23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 ○○○ 답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90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6 심사청구를 거쳐 9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발행 예금거래원장을 제시하였는 바, 예금거래원장에 입금된 금액중 90.7.5자 10,000,000원은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이며 90.8.21자 20,000,000원은 잔금 50,000,000원중 30,000,000원의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지급일자('90.8.5) 및 잔금지급일자('90.8.20)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도금 및 잔금이 청구인의 예금원장에 입금된 금액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잔금에서 외상대금 30,000,000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나 동 외상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의 남편인 청구외 ○○○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27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서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주가 ○○○임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동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9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이는 일반상거래등의 관계에서도 흔히 설정가능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90.8.2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품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외 ○○○ 및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우보증에 의해 쟁점토지의 거래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90.8.20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5.4.11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