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래 쟁점농지를 1994.12.21 및 1995.1.6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쟁점농지> 소 재 지 증여일자 지목 면적(㎡) 증 여 자
○○○도 ○○○시 ○○○동 ○○○ 94.12.21 답 1,993
○○○(청구인의 父) " ○○○
95. 1. 6 답 671
○○○(청구인의 母) " ○○○
95. 1. 6 답 623
○○○(청구인의 母) 합 계 3,287 처분청은 쟁점농지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6.8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819,300원(1994년도분 52,490,580원, 1995년도분 56,32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는 1974년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 또한 최초 증여일(1994.12.21)부터 소급하여 2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빈번하다 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농협조합원확인서·농지개량조합조합비 납입고지서·비료구매증명 등을 보면 직접 자경한 것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면제요건중에는 증여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부(父) ○○○은 법무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여관업을 함께 하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면제요건중에는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일(1994.12월∼1995.1월)전인 1992.8.9∼1994.3.26 ○○○시 ○○○구 ○○○동 ○○○에 주민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자녀교육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장녀는 1991년생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을 옮겨 그 중 5년 7개월을 ○○○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증여일 이후인 1997.12월에 작성되었고 ○○○농협조합확인원 역시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인 1996.11.29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과 청구인이 1997.5.8 주민등록을 ○○○시 ○○○구 ○○○동 ○○○으로 옮겨 1997.9.10 컴퓨터 소매업을 개업한 점을 종합해 보면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
92. 8. 9 ∼ 94. 3.26
○○○도 ○○○시 ○○○동 ○○○
94. 3.27 ∼ 96. 9.21
○○○시 ○○○구 ○○○동 ○○○
97. 5. 8 ∼ 97.11. 7
○○○도 ○○○시 ○○○동 ○○○ 97.11. 8 ∼ 현재 주민등록표상으로 쟁점농지 취득일(1994.12.21 및 1995.1.6)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 교육문제로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하나 이전당시인 1992년에 청구인의 장녀는 1991년생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시 ○○○구 ○○○동 ○○○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5 위 ○○○에 입주하여 1997.10월에 퇴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은 1991.7.15 이후 쟁점농지 취득일까지 계속 ○○○시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 증여자 및 취득자 모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