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73.5.17 청구외 ○○이 취득하여 87.5.1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95.5.3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그 등기원인을 모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나, 73.5.17 청구외 ○○, 87.5.12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95.5.3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청구외 ○○ 및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와, 당초 취득자금이 ○○의 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모두 매매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