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2655 선고일 1998-12-29

[요지] 부동산은 73.5.17 청구외 ○○이 취득하여 87.5.1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95.5.3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그 등기원인을 모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나, 73.5.17 청구외 ○○, 87.5.12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95.5.3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청구외 ○○ 및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와, 당초 취득자금이 ○○의 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모두 매매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21㎡ 및 그 지상주택 4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5.5.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2.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30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0 이의신청,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동안 경상북도 영덕군을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는 농민이고, 쟁점부동산은 73.5.17 OOO(父)이 아들 OOO명의로 취득한 주택이나, OOO이 인쇄소업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를 들어 준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이 95.7.1부터 시행되는 사실도 모르고 95년 초에 소문만 듣고 단순한 생각에서 미리 환원등기하였으나, 실질내용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전소유자(OOO)와 후소유자(OOO)는 부자(父子)사이인 바, 부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95.7.1~96.6.30 임에도 95.5.3 이전등기하였고, 그 원인도 매매이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73.5.17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87.5.1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95.5.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등기원인을 모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나, 73.5.17 청구외 OOO, 87.5.12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95.5.3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및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와, 당초 취득자금이 OOO의 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모두 매매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