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구-2652 선고일 1999.03.19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31,0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 소재에서 ○○○환경산업이라는 상호로 소각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년 제1기 확정분∼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만 하고 세액은 납부치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9.12 19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502,670원, 1997.12.16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20,340원, 1998.3.11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31,030원 및 1998.4.10 1997년 9월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48,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3.19 이의신청,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9.10부터 ○○○환경산업을 운영하다가 1995.5월경 청구외 ○○○에게 동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5.5월이후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3.9.10 신규사업을 개시한 이후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 왔고 이후 폐업신고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어떤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중략)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8.3.11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631,03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을 1995년 5월경 청구외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환경산업 관련사업을 포괄양도한 증빙자료로 ○○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약식기소장일 뿐 위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1995년 5월 ○○○환경산업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수도 계약서, 양수인의 확인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사업을 청구외 ○○○에게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19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가치세등에 대하여 보면 19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502,670원과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20,340원은 각각 1997.9.12과 1997.12.16 결정고지하여 1997.9.19, 1997.12.21 송달받았음에도 1998.3.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년 9월 수시분 갑근세 148,690원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1998.4.10 결정고지하여 1998.4.17 청구인이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8.7.8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한 60일이 경과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