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
○○세무서장이 1998.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143,518,7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과 1994.6.2. 협의이혼을 하면서 ○○시 ○○구 ○○○동 ○○○ 대지권 42.286㎡, 건물 55.92㎡(이하 "부동산1"이라 한다)와 ○○도 ○○군 ○○읍 ○○○리 ○○○ 대지 439㎡, 주택 98.07㎡, 기타건물 85.4㎡(이하 "부동산2"라 하며 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6.7.과 1994.6.8.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처음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보았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부동산2를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결(97다 23341, 1997.9.5.)에 따라 부동산2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모두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43,51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4. 이의신청과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청구외 ○○○에 대한 배합사료 외상매출금 및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2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법원판결문(대법원 97다 ○○○, 1997.9.5.)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의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73.3.7. 혼인하였다가 1994.6.13.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1은 1994.6.7., 부동산2는 1994.6.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1에는 청구인이 1983.10.8.부터 1999.2.3. 현재(주민등록본 발급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각서(1994.5.30. 작성) 및 ○○지방법원이 발행한 이혼확인서(94호 제○○○호, 1994.6.2.)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녀는 청구인이 맡기로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증여한다고 되어 청구인이 합의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의 채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은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소유자인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를 피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외 ○○○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을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2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97가다○○○, 1997.9.5.)을 받았다.
(4) 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소유재산이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에 크게 미달한다 하여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을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은 ○○○축산업협동조합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동 조합의 직원인 청구외 ○○○외 2명을 1998.6.15.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관할인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을 1998.11.1. 불구속 송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1998.11.14.)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부동산2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고 있다.
(7) 우리심판소에서 1999.9.15. 청구인의 주소지등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1에서 현재까지 자녀2인과 계속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나타나고 있음) 주소지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탐문하였던 바 남편이 왕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2의 점포를 임대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1·2를 모두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나타난 바와 같이 ○○○축산업협동조합은 청구외 ○○○이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고 청구인이 이를 알면서도 이혼위자료로 받았다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동산2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 및 근저당권설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은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았는 바, 대법원의 부동산2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청구인과 ○○○축협간에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부동산2를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처분청도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에는 이혼위자료로 인정하였음)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2의 소유권이전 말소판결을 받고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 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