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구2573 선고일 1998-12-31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병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부동산중 건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부동산에 부속된 차고 및 숙직실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중 건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O 및 OOOO 소재 대지 694.70㎡ 및 건물 684.06㎡(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1) ’98.10.13 남대구 세무서장의 재경정 결정으로 결정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O 및 OOOO 소재 대지 694.70㎡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68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7.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98.5.15 부가가치세 3,891,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일 이후인 ’98.10.13 처분청의 재경정 결정으로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임대사업에 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은 결정 취소되고, 차고 및 숙직실에 해당하는 면적은 과세·면세 안분 계산으로 22.01㎡ 해당분만 과세되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한 주택부분인 3층 143.1㎡, 4층 143.1㎡ 및 차고 33.36㎡는 임대에 공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자는 병원사업에 공하고 있음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건 관련 질의 회신문(부가 22601-1157, 90.9.1)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의 3층, 4층 및 차고면적은 임대에 공한 바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4층 141.1㎡는 83.2.28부터 96.9.30까지 OO경리학원에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에 공하던 대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확인되는 3층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면적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기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3014, ’92.5.2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및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연접 건물에서 OO병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로서 병원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97.5.25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세입자들의 사업장 이전 관계로 이사가 늦어져 부동산 매수 즉시 병원건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입자들의 이사가 끝난 ’97.8월 말경부터 OO병원 부설 노인대학 및 강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을 병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부가 1265-1039, ’84.5.29 참조)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3·4층 부분과 차고는 임대에 공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서 처분청에서 재경정 결정을 통하여 건물의 3·4층 전체를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고, 차고로 사용된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면세부분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 부속된 차고 및 숙직실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분(지층, 1층, 2층 각 143.1㎡ 및 차고 및 숙직실 22.0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고,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