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4.1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98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 ○○○는 경상북도 ○○시 ○○○동 ○○○에서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제조, 임가공, 도축업)를 운영하다가 1992.11.21 경상북도 ○○시 ○○○동 ○○○외 7필지의 토지 11,635㎡ 및 위 건물 218.95㎡의 지분 중 2분의 1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주식회사 ○○○산업,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18,993,730원을 감면받았고, 1997.1월 ○○○산업의 주식 74,690주(액면금액 746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6.1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산업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985,850원을 1998.4.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5 이의신청과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가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전환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감면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4.10.24 양도한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없다.
(3)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일체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피상속인이 1997.1월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1997.9.4 상속 포기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와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으로 ○○○(배우자), 청구인(장남), ○○○(장녀), ○○○(차남), ○○○(3남)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처분한 사실은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에도(국세청 예규 징세 46101-3537, 1996.10.8도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고령(80세)의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사실상 귀속된 이후에 비록 청구인이 상속포기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함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6중3918, 1997.12.17도 같은 뜻임).
(4)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본 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43, 1990.3.12도 같은 뜻임). 따라서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본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실지귀속에 따라 상속인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한다고 재조사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거 결정함은 논외로 하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국세청 심사 양도8012, 1997.11.7도 같은 뜻임).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 피상속인 자 ○○○, 동 ○○○, 동 ○○○, 동 ○○○)이 1997.9.4 신고한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1997.10.15자 대구지방법원의 심판결정서(97느 ○○○ 상속포기신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 대표였던 청구외 ○○○의 1999.2.3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인 1997.1월중 처분한 쟁점주식 74,690주(액면가 746,900천원)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청구인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거액의 양도대금을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양도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건에 대한 1998.5.1자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건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전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한 후 실지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전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제3호)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킴에 있어서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두3075, 1998.12.8 참고).
(5)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서도 실제로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조차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